[직장인 완생]"출·퇴근 4시간 거리로 이전한 회사…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사등록 2021/05/15 06:00: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몇 년간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그럭저럭 괜찮은 연봉을 받아왔던 A씨. 서울 도심에 있던 회사가 최근 수도권 이전을 결정하며 시름에 잠겼다. 이전한 회사까지 어림잡아 출퇴근에 3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진 최소 반년이 걸리지만 당장 수입이 없으면 불안한 상황. 막막한 A씨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귀가 솔깃해졌다.

올해 기준 하루 최소 6만120원에서 최대 6만6000원. 한 달로 치면 약 180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직한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러면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된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 이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수급 요건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생각 외로 다양한 경우가 해당한다.

먼저 A씨처럼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 규정상 '통근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거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통근 시간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된 경우도 수급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기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아래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비교했을 때 채용 후 처우가 낮아진 경우,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나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한 경우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경우 역시 요건으로 인정된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월 급여는 182만2480원(주40시간·주휴 수당 포함)이다.

유의할 점은 이 같은 요건은 근로자가 정상 근무를 한다는 조건 하에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이미 휴직한 상태라면 적용될 수 없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초기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3.15. photo@newsis.com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길은 열려있다. 만약 회사가 도산·폐업이 예정돼 대규모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를 모집해 퇴직하는 경우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황 역시 근로자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지만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관련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간제 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으나 기간 만료에 따라 실직하거나 정년을 채워 직장에서 나올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계약 기간이 3개월이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계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적 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도 직장을 그만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담당 고용센터에서 논의 후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이 밖에 고용부는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사유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소음이나 간접흡연 등에 따른 고통이 상당하다면 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 심의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 자격 조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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