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간 존엄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
지난달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사형 구형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라며"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이날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장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