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챙긴 치과의사…2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1/05/14 06:01:00

차명계좌로 소득 은폐해 조세포탈한 혐의

1심, 징역 1년6월·집유 3년→2심 항소기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차명계좌를 이용해 진료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해 총 1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악수술 전문 치과의사인 A씨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98억1244만여원에 달하는 수입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총 11억3209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13년 6월께 세무 당국에 'A씨가 치과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술비 등을 수령한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A씨의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행위가 드러났다.

A씨는 차명계좌 등으로 일부 진료비를 입금받으며 인건비 지출이나 재료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양악수술 재료비를 반영해 공제돼야 할 주요경비를 계산하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다"면서 "조세포탈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A씨가 치과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수입금액을 축소해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며 "비록 구체적인 포탈세액을 인식 못 했을지라도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거액의 수입금액을 감춰 조세를 포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포탈한 조세액이 모두 증명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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