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회·감사원·사참위 등 8차례 조사
9번째 이현주 특검…13일 본격 수사 돌입
'세월호 블랙박스' 조작 의혹 등이 대상
오래 전 증거·현장 보존 여부 우려도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한 폐쇄회로(CC)TV의 영상녹화장치(DVR) 영상 데이터 일부를 외부에서 편집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후 DVR이 수거되는 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내놓은 데서 시작됐다.
앞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 등 8차례 수사·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특검 수사는 9번째 진실 규명 시도인 셈이다.
이 특검은 임명 후 20일간 시설·인력 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법에 따라 이 특검은 앞으로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별수사·첨단범죄수사 등 경험이 있는 검사 5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 진용은 갖춰진 상태다. 과거 세월호 사건 관련 업무를 봤던 검사들은 공정성 문제 등을 고려해 배제했다고 한다. 행정 인력 등을 합친 특검 수사팀은 30명 정도 규모이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인원을 추가로 채울 계획이다.
특검은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기록 검토부터 나설 예정이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1월 수사를 종료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총 17건(중복 제외) 가운데 2건에 대해서만 20명을 기소한 바 있다. 나머지 15건은 불기소처분 또는 특검 인계 등을 이유로 처분 보류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직원 4명이 2주에 걸쳐 복사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미 수차례 조사 및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검찰 수사 기록 외에도 확인할 기록이 많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기록 검토 후 관련자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사 발생으로부터 장시간이 지난 만큼, 현장·증거 보존 등 측면에서 이번 특검의 수사가 순조롭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사건이 오래된 것은 맞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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