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모, 1심 형량 나온다…검찰, 사형 구형

기사등록 2021/05/14 04:31:00

14일 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공판 진행

지난달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사형 구형

'살인죄' 인정 여부, 선고형량 최대 주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04.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장모씨의 1심 형량이 14일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의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는 이미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 근거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정인이의 사진이 있는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2021.04.14. park7691@newsis.com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 의견에서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양부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가 받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의 최대 형량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7년6개월은 두 혐의가 적용된 경합범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형량이다. 경합범의 최대 형량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를 가중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이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보통 재판부의 선고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더 중하거나 같은 수준의 선고형량이 나오기도 한다.

특히 장씨의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해가면서 살인죄를 적용한 만큼, 재판부가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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