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교 신자, 정읍 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엄벌 불가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1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전후 사정 등을 상세히 기억하며 진술한 점, 여러 객관적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천년 고찰 내장사의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과 정읍 시민들에 상징적인 문화적 자산"이라면서 "피고인은 그런 대웅전을 수호해야하는 승려임에도 취중에 방화해 전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의도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사찰 승려와 불교 신자, 정읍 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줬고, '귀신에 씌여 범행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신고 후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최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조사 결과 최씨는 최근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다툼을 벌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1월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전소돼 17억8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 7시 53분께 큰 불길을 잡아 호남 명산인 국립공원 내장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한편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5년에 복원된 건물로,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내부에 주요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찰에 있는 전북도 문화재인 '조선 동종'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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