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4·7 재보궐선거 불공정 보도 37건 제재 결정

기사등록 2021/05/12 09:47:38
[서울=뉴시스] 언론중재위원회 석판 (사진=언중위 제공) 2020.03.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보도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총 37건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언중위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관련 보도가 48.6%(1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 8.6%(10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심의·의결결과를 보도유형별로 살펴보면 여론조사 보도 18건(48.6%), 일반 선거기사 11건(29.7%), 칼럼 및 기고와 광고가 각 4건(10.8%) 순이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22건(59.5%)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4건(37.8%),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1건(2.7%)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오차범위 이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제목과 본문에 '우세', '이겼다', '역전'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고 언급하는 등 특정 후보의 우위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였다.

선심위는  해당 표현이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주의' 또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성무 선심위원장은 "'오차범위 내 우세'라는 표현이 보도 관행으로 굳어진 듯한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중위는 2월6일부터 5월7일까지 선심위를 설치·운영했다. 선심위는 7일 열린 결산좌담회에서 재보궐선거 심의사례를 바탕으로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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