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교사 혐의
정경심측 "품앗이 표현 과도한 이야기"
"체험활동과 인턴십은 표현 차이일 뿐"
검찰 "정경심의 위조 서류작업은 명백"
"정경심 딸 합격…피해 학생 인생 바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보조금 의혹 관련 변론이 열렸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보면 '스펙 품앗이'라고 표현했는데 법률적 용어가 아닌 것 같고 내용을 보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 같다"면서 "당시 현실이 그랬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고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받아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변호인은 "사실 '스펙 품앗이'라는 게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국대 논문은 2007년이고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는 2009년이다. 2년 뒤를 예측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품앗이나 대가 관계는 과도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딸 스펙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니 허위 경력을 만들 목적으로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는건데 '스펙 품앗이'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2년 정도 시차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2009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2013년 재발급받으며 인턴십 확인서로 바꿔 발급받은 것은 표현상의 차이일 뿐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업무방해가 구성될 정도의 허위성을 만들어내는가"라며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하는 건 과한 얘기 같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도 직접 발언을 통해 "체험활동 확인서는 한영외교 형식이고 아이(딸 조씨)가 장 교수에게 받았을 때는 대학생이었다"며 "그러다보니 형식을 체험활동 확인서보다 인턴십 확인서로 바꾸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정 교수 딸 조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에서 쟁점이 됐던 세미나 속 여학생 신원과 관련해서도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세미나 장에서 찍힌 여학생은 왼손잡이로 필기구를 독특하게 쥐는데 다른 사진의 조씨와 똑같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씨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1심은 아니라고 해 그 판단이 맞는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나아가 변호인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나온 PC가 주거지가 아닌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것이 맞다며 검찰이 해당 PC를 확인했을 당시 USB(이동식저장장치) 접속 흔적이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라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왼손잡이가 그렇게 연필을 잡는 경우는 쌔고 쌨다"면서 "국과수와 대검찰청 결론은 모두 동일인 여부는 판독 불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 조씨의 서울대 자기소개서 경력 부분 중 7대 허위 경력을 모두 지워보면 단 하나도 남지 않는다"며 "경력란에 적어둔 6개 경력 모든 게 거짓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더 하면 7대 허위 경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경력 ▲공주대 인턴 경력 ▲단국대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인턴 경력을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지칭해왔고 1심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는 7대 허위 경력의 조물주"라면서 "어느 부모라도 그렇지 않겠냐고 하지만 모든 부모가 서류를 조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전원 입시 1단계에서 떨어졌어야 할 딸 조씨가 최종합격함으로써 의사를 할 운명이었던 학생의 인생 항로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며 "위조 서류 제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척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USB 접속 흔적이야말로 선별 압수를 시도하다가 비정상 종료됐다는 일관된 검찰 설명에 딱 맞는 증거"라며 "증거들이 오염된 것처럼 호도하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은 2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사모펀드 관련 변론이 진행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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