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종합)

기사등록 2021/05/10 15:51:04

수사심의위 요청은 불발

12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뉴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월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위용성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금호고속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 타워인 전략경영실을 통해 해외 기내식 업체와 계열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해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난 7일 절차가 종료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해당 조항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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