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10일 종이 제조·재활용업계 현장 방문
거래 표준계약서 작성·수분측정기 도입 등 검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폐지 순환 자원 활성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시 재활용 수집소와 깨끗한나라㈜ 청주공장을 방문해 폐지 재활용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지원료업체는 그간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수시로 납품해 왔다. 폐지 거래 시엔 제지업계가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측정한 후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다수였다.
환경부는 올해 제지업체와 제지원료업체 간 폐지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폐지 거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제지업체)와 선별·압축 업자(원료업체) 간 폐지 공급·구매 계약 기간과 물량 등이 명시된다. 이를 통해 폐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제지업체를 대상으로는 폐지 거래 시 폐지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수분측정기 등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폐지 감량 기준을 마련해 제지원료업체와 제지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제지업체·제지원료업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지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장관은 "폐지 재활용업계와 종이 제조업계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확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이 분리 배출한 폐지가 순환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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