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납부 원클릭으로…국세청, '세금 내비' 도입

기사등록 2021/05/10 12:00: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내비 적용

홈택스 좌상단 '펼치기' 클릭하면 돼

납세자 신고 전용 메뉴로 자동 연결

[세종=뉴시스] 홈택스 웹사이트 좌측 상단에 배치된 내비게이션 배너.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세금 신고·납부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지난 4일 도입한 '내비게이션' 덕분이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다음에 선택해야 할 메뉴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션 배너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4단계(안내문 선택→신고서 작성→신고서 관리→납부하기)로 구성된다.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각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맞는 메뉴로 연결된다. 이전에는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했지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신고서 관리' 단계에서는 신고 부속서류 제출, 신고 결과 조회, 납부서·접수증 출력, 전자 신고 삭제 요청 등이 가능하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신고 부속서류 제출' 버튼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서류를 내면 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납부서·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은 계좌 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 ▲공적 연금만 있는 자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서비스(개별 분석 자료 등), 신고 부속서류 제출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로그아웃)하더라도 진행 단계 기록은 서버에 남는다. 다시 로그인하면 남은 절차를 이어 밟을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 31일(성실 신고 확인 제출자는 내달 30일)까지만 제공된다.

국세청은 "내달 각종 세금 고지를 비롯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내비게이션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홈택스 2.0'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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