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소환추진위, 감사원에 시 선관위 공익 감사청구

기사등록 2021/05/06 17:30:03

"서명부 심사 불공정" 주장…시 선관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접수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에 따른 '서명부 심사 후 주민 열람 절차'가 공익 감사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한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6일 감사원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지난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서명부 심사 후 주민 열람 절차'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발견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추진위는 "시 선관위가 과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서명을 청구권 없음으로 분류하고, 가족들이 연달아 서명한 것을 대리 서명으로 판단해 무효로 하거나 보정대상으로 분류했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진 추진위 대표는 "과천시 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절차 진행은 이번 주민소환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시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했다"라며 "선관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심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필적이 유사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 등을 가려내 유효·무효·보정으로 각각 분류했다"라며 "현재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의 심사가 끝나야 모든 것이 최종 결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지난 3월31일 시민 1만463명이 참여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한 열람과 함께 서명부 이의신청을 받아 진행 중이다.

 과천시민들은 지난해 8월4일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지 등에 3900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대했다.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정부가 개발구상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며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주민 소환이 이뤄지려면 최종 유효투표수가 15%를 넘겨야 한다. 여기에 주민소환 투표일 투표함을 개함하려면 과천시민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이 요건을 넘지 못하면 개표를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과천시의 주민소환청구자는 5만251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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