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각하
ICJ 회부 추진위 "할머니, 기대감 내비쳐"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이용수 할머니가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소송에 불참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아울러 ICJ에서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 요구사항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지난달 21일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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