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피해 보상 국방부-주민대표 간담회

기사등록 2021/05/04 18:16:27

주민들, 보상 기준 80웨클에서 75웨클로 조정 요청

국방부, 관련법규 개정여부에 따라 검토가능하다고 답변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국방부와 주민대표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및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국방부와 주민대표간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국방부 군소음보상TF, 지자체, 평택시의회, K-6・K-55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대표, 용역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영향도 조사 등 소음피해보상 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 사유 단순화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건물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거나 마을동네의 경우 이웃간 보상기준이 달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이내 2차 소음 측정이 진행될 예정인만큼 국방부와 미군부대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정한 측정진행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국방부측은 피해보상규정이 군소음으로 국한돼 있어 관련법 개정 진행여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피해 보상도 내년 예상반영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은 올 하반기 소음영향도 작성 후 지자체 및 주민 등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에 한해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오는 2022년 1월께 시작 예정이며 보상금 지급은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2022년 8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국방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벌인 결과 진행할 수 있었다" 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소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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