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원식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군 급식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격리 중인 장병에게 수준 이하의 음식이 제공됐다는 논란에 이어 지난 3일에는 격리 장병에게 음식을 더 주느라 일반 장병 몫이 줄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은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격리장병 급식 때 저울과 분배도구를 비치하고 부식분배소 현장 확인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격리장병 도시락 배식 때 간부가 입회해 도시락에 정량이 투입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급식 관련 불만이 제기될 경우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급식지침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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