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 살포, 유관기관과 긴밀 협력"
처벌 규정 적용은…"입법 취지 맞게 대처"
단체 "전단 50만장, 소책자 등 살포" 주장
법 불복 의사 보여…"대북전단 못 막을 것"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경찰과 군 등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적용 여부에 대해 "개정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 대해 일부 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등 인권, 북한 주민 알 권리 증진의 조화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통일부도 남북관계발전법 적용에 대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 살포 장소,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4월25일~5월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불복 의지를 재확인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대북전단은 그 어떤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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