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다 열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쿠팡 동일인 지정을 피한 가운데,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의 '2021년 대기업(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쿠팡)으로 지정됐다.
쿠팡의 경우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 및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정책환경이 바뀌며 쿠팡처럼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나왔는데,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것은 집행 가능성이나 실효성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인에 대한 정의와 요건,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 필요성이 발생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작업에 바로 들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내 기업집단 총수 2세가 외국 국적을 갖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족이 새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와 쿠팡 간에 대규모 거래가 이뤄진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부당 내부 거래를 적용할 수 있다"라며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