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21조2 도입 취지 반해"
"기존 계획 번복…절차상 하자도"
"연수 인원 재논의 되도록 할 것"
법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변협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정한 연수 인원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변협의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했는데, 연수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가 830명의 연수인원을 전제로 2021년 기본연수계획을 변협에 제출했고, 같은 달 변협은 위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재차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번복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결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변협이 연수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은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발표 이후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변협은 지난해까지 연수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올해부터 갑작스레 인원 제한을 발표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법무부는 이와 무관하게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타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같은 해 11월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올해 최초로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절차로 총 72명이 선발된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부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변협 연수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회 예결위가 연수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난해부터 실무연수 비용 지원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회 등에 적극 설명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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