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부터 먼저 잡겠다는 '오세훈표 재건축' 통할까

기사등록 2021/04/30 06:44:00

오세훈 "갭투자 노린 투기수요 절대 좌시 안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4.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가라앉지 않고 불법 거래 등이 기승을 부리는 한, 당초 약속한 재개발·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경고를 준 셈이다.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 시장의 철학에 따라 서울시가 투기수요를 선(先) 차단 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한다"며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치고,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 시장 발표는 취임 후 강남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에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가격 상승을 노린 이상거래도 감지되자 규제 완화보다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부터 먼저 강력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4월4째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7 보궐선거 직후인 이달 둘째 주 0.07%로 반등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8%로 높아졌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가 80억원(현대7차·전용면적 245㎡)에 실거래되는 등 오 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각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오세훈 효과'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오 시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투기억제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미 오 시장은 지난주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추가적인 투기억제 대책으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실거래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분석 등을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5일의 시차가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했다.

시는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4.29. myjs@newsis.com
오 시장은 현행 법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입주자단체의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다"며 "교란행위로 의심되는 건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건 시장질서라서 용인할 수 있지만 앞뒤 사정을 따져보면 의심할 소지가 있는 거래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는 명백히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이며 이와 관련한 280건이 서울시 자치구에 의해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 300건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서 심층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고 가격담합 행위 1건은 적발해서 이미 국토부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시장 교란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받도록 형사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