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이성윤 뇌물죄 주장 단체, 다음주 조사
13일 뇌물공여·수수 혐의 등으로 국수본 고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서에 배당…수사 본격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내달 3일 오전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 단체는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단체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관계는 단순한 검사와 피의자가 아니다. 상호간 피의자 겸 수사권자"라고 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면, 김 처장은 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국수본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다.
이들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태워주는 이익을 제공해 국가는 고액 연봉자인 처장과 차장, 비서관, 수사관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며 "자동차 연료를 추가로 사용해 차량수명을 단축시키고 휴일 사무실 운용비도 추가로 소요됐다"고 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에게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김 처장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첩된 사건과 차별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직접 조사한 다음,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를 막기 위해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한다는 조건을 붙였다"고 했다.
또 "이 지검장은 김 처장 고발 사건 기소권자의 위력과 차기 검찰총장 유력자의 위력으로 김 처장에게 신속히 불기소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해 실제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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