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 강제성은 역사적 사실"
"日 역사 역행 시도 삼가고, 과거사 해결 진정성 보여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표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 정부가 각의를 통해 결정한 답변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 국제사회 역시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나 이에 역행하는 언행을 삼가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적절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 분쟁 하 여성의 인권 유린이나 보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라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 왔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의 정의"라고 말했다.
NHK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은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한 강제 징용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부절적하다고 정부에 질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그간 일본 우익 단체는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위안부'의 강제성을 지우고, 국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인 셈인데, 일본 정부가 이번에 우익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 교과서에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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