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운영해 아동학대의 유형과 대처방법 등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강사(9명)를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에 파견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권리와 책임 ▲아동학대의 종류와 대처방법 등을 알려준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 상호 존중하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실속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동보호종합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권리주체인 아동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와 부모, 일반인까지 교육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소중한 아동들의 권리 실현은 아동과 부모, 그 밖의 가족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라며 “아동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더욱더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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