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재무제표 반영 안한 혐의 등
매경그룹 부회장 "바로잡을 기회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등 4명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류모 매일방송 대표, 장모 매일경제신문 대표에게 1심과 같이 형을 선고해달라"며 "매일방송 법인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류 대표와 장 대표에게 각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또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매일방송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한 평생 회사에 바쳤지만, 앞만 보고 달려와 미쳐 챙기지 못한 일을 보며 많이 자책했다"며 "스스로 바로잡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회사에 좀더 엄격한 준법 시스템,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스스로 깨우치고 개선할 기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 경위가 어쨌건 대표였던 제 잘못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언론사 종사자로서 공정, 채임과 사회봉사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 개인의 이득을 취득하고,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거나 투자 판단을 그르치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회복이 늦어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1일 오후 2시4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영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N은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이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에 맞춘 뒤 관련 회계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 등은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 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또 류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장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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