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구청장협의회서 "재산세 경감 방안 마련"
조은희 서초구청장 "지난해부터 외롭게 외쳐, 감회 남달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산세 감경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부터 외롭게 9억원 이하의 재산세 감경을 외쳐왔던 저로서는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재산세 감경 방안을 제안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가 제모습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구청장들에 재산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소송의 필요성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즉각 취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서초구의회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인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제주도지사 등 5개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무원칙한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는 불신만 더 키우고 있는 공시가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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