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2차 지급 재개돼 대상자 확대될 전망따른 조치
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이 재개돼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소상공인이다.
업종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당▲키즈카페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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