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해명' 논란엔 "녹음과 같은 내용 말해"
"김명수, 민형사 판결서 확대 등 끊임없는 노력"
"대법관 구성, 이념적 편향됐다는 지적 동의 못해"
"군 가산점제, 성별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야기"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천 후보자는 오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특정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공적 인사시스템 등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후보자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둘러싼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 경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엔 "민·형사 판결서 공개 확대, 지방법원 합의부 경력대등화, 형사전자소송의 추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등 그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성과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라고 전했다.
대법관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선 "현재의 대법원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모든 법관은 양심에 따라 그 사안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연구단체의 세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가입과 탈퇴의 자유 및 운영의 개방성과 연구내용의 전문성 및 합법성, 그 결과물의 공개성 등 요건이 구비되고 법관 고유의 역할인 재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금기시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군 가산점제 부활 논의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