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야 임명 가능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청문특위는 27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청문특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내달 3~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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