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평 서울세관 팀장 "가격조작해 자금 모으거나 신고의무 위반"
3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자 500명 대상, 61명 적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유입된 자금 1조 넘어 수사확대
또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도 무더기로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 고준평 외환검사팀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서 가진 '외국인 불법 아파트 취득' 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3년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모두 61명이 적발됐다"며 "이들은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돈은 모은 뒤 아파트를 사들였고 일부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관세포탈의 경우 세액 추징외에도 검찰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이 이뤄졌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의무 위반자에게는 거래 금액과 성격에 따라 검찰송치,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본거래 미신고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대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억원 이하 때는 위반금액의 2~4%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금의 불법반입을 알선하면 징역 3년이하 또는 3억원의 벌금에, 수출입 신고를 하면서 물품 가격을 조작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은 고 팀장과의 일문일답.
-외국인이 불법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아파트 물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
"이번 건은 아파트 몰수라든지 소유권에 대한 변동은 없다. 관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아파트를 고집한 이유가 있나, 아파트 구입시 등기과정 등 소유권 이전 과정서 불법행위가 걸러지진 않나.
"일단 이번 수사 대상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이 대상였기에 아파트를 고집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된 바가 없다. 두번째 질문은 자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거나 또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의 문제인데 국토부에 등기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했느냐 정도이지 그 돈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국토부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걸러지기가 어렵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조달과정의 불법, 적법 여부를 담고 있지는 않다."
-아파트 구매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판 경우가 있나.
-환치기 10개 조직의 자금 1조4000억원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적발된 61명이 55채 사는데 총 840억 가량이 소요됐다면 나머지 차액은 현재 국내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인가.
"1조4000억원 전체가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은 아니다. 환치기 수법으로 입출금된 내역을 전체를 의미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거나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중에 있다."
-환치기에 활용된 가상화폐의 종류가 비트코인뿐인지, 환치기에 가상화폐가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환치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금액도 크고 관련된 계좌 내역도 많기 때문에 수사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환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보나.
"송금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각각 조직이라든지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르다"
-아파트 매입 후 가격변동이 있었나.
"소유권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 아파트 가격은 매입당시 보다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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