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국내 허가된 백신 접종자 '입국 후 격리' 면제 검토"

기사등록 2021/04/26 15:08:37

"국내서 접종한 출국자 대상 귀국 시 격리 감경 검토"

"집단면역 달성 후 거리두기 해제…지금 예단 못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의 한 병원에서 소방청 직원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4.2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이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 귀국할 때 격리 감경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우리나라에서 인증된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방대본은 현재 예방접종을 마친 입국자나 확진자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격리 면제 조처를 검토 중이다. 단, '백신 예방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 면제'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국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확보한 기타 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귀국 후 격리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타 접종 대상자는 우선 필수 공무 출장 또는 중요한 경제 활동이나 공익을 위해 3개월 내 단기 국외 방문자다.

그러나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 면제 조처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 특히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중점 검토 대상이지만, 이렇다 할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 단장은 "현재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한 후 귀국할 때 격리 감경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증된 백신에 대해 검토하는 상황이다. 외국과 상호 간 백신 인정의 문제,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 문제 등이 (검토 내용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백신 접종 완료자는 귀국 후 격리 면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지만, 아직 백신 종류 등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확인되는 허가된 백신, 그다음에 차후 단계로 기타 백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한 이후에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장은 "방역 정책의 가장 기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붕괴, 특히 의료 붕괴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집단면역이 완성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완화 조치를 할 것인가는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다"며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확인되고, 가시적으로 환자 숫자가 확인되는 시점에 금지 해제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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