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직원, 인권위에 진정 "직장내 갑질 철저 조사" 촉구
13회 광주비엔날레…지난 1일 개막해 다음달 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노동조합과 직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부장급 직원 1명에 대해 계약 만료 당일 연장 불가 통보하고 2명은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인사가 광주비엔날레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19일 계약이 만료된 홍보마케팅부 A부장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부장 4명 중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소명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전시부·총무부·홍보마케팅부·광주폴리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최근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무리한 업무분장과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 잦은 인사 이동, 과도한 업무,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적 질책 등이 난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주시 민주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3곳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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