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2785명…"안되겠다" 유흥업소 단속 무기한 연장

기사등록 2021/04/26 09:59:55

코로나19 유흥시설 집중단속…513건 적발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이 '최다'

확진자 늘고 중대본 요청으로 단속 연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3주간 금지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돼 있다. 2021.04.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3주 동안 적발된 인원이 2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불법 영업행위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해 총 513건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은 총 2785명으로 집계됐다. 시기별 적발 인원을 보면 단속 1주차 1095명, 2주차 1007명, 3주차에 683명으로 점차 감소세다.

3주간 단속된 불법 영업행위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294건(2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음악산업법 위반이 185건(230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33건(145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몰래 영업을 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업주 등 8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입구에서 망을 보며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오후 10시50분께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로 예약 손님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업주 등 40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적극적 단속 요청 등을 감안해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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