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통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강화
‘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혼합배출되면서 분리·선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구조물을 철거할 경우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해체한 후 배출해야 한다.
향후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협의과정에 폐기물처리대책에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아스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지난 1월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절삭 아스콘 500t 이상 발생 사업장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발주하고,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분리발주 및 의무사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순환골재 이물질 함량 최소화 등을 통해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용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분별해체가 의무화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차단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고, 순환골재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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