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 방어권 보장 차원서 연기 요청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애초 오는 26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404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하루 연기됐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이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연기를 신청해 재판부가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구속기소)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딸의 포르쉐 차량 임차와 관련해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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