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2년 선고…구형은 징역 30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오전 열린 이 일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