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안전조치 소홀로 주민 피해 준 업체 입찰제한 '정당'

기사등록 2021/04/22 13:16:5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관급공사 도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8월 울주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돼 한 아파트의 울타리 교체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A업체는 안전대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울타리 교체를 위해 높이 6m, 길이 40m의 강관비계 설치공사를 진행하다가 강관비계가 도로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가 파손되고, 7시간 정도 주변 교통 통행이 마비됐다.

이후 울주군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A업체에 내렸고, A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법정에서 당시 경남 일대에 강풍이 불어 해당 사고가 자연재해라며 신속히 사고 수습을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울주군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제한 규정은 안전조치를 모범적으로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공공부문 입찰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해당 처분 또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더 가볍게 이뤄진 만큼,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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