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약자동행위 "정인이법 통과…소상공인 보상 법제화해야"

기사등록 2021/04/22 10:44:25

3개 법안 통과…'상가임대차보호법' 발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적극 지지"

"정책제안 센터 개설해 청취…45건 회신"

"코로나 민생지원법 관철되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이 5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약동위·김미애 위원장)가 22일 5개월여간의 활동경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약동위는 46명의 원내·외 위원들이 현장·정책·입법·국민동행 분과로 나눠 활동했다.

김미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동위 주요 활동 사항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청계천·을지로 난개발 피해 소상공인 방문 ▲정인이 사건 문제점 파악을 위해 양천경찰서 방문 ▲미혼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방문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14건에 대해 입법 검토가 있었고, 그중 11건이 발의되어 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소상공인 문제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법'도 발의했다고 전했다.

약동위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최승재 의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적극 지지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온라인 현장제보·정책제안 센터를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에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다"며 "정책적·입법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총 80건이었고, 그중 45건을 약동위 소속 위원(상임위원회별)의 검토를 거쳐 제보·제안자에게 회신 드렸고, 나머지는 곧 검토를 마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보이지만 정부는 모르거나 간과하는 작거나 큰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을 고민하겠다. 입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례들은 약동위 소속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견을 마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걸 당 상설위로 만든 게 작년일 뿐 중단될 일은 없다. 정치의 이유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차기 당대표가 구성되면 그때 추가하고 구성해서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최승재 의원이 천막농성하고 계신데, 저희 당 1호 법안이 코로나 민생지원법"이라며 "그 법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이 포함돼있다. 제가 속해 있는 산중위에서도 애를 쓰고 있다. 법안심사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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