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배우자 공동 소유·채무 6억여원 신고
[서울=뉴시스] 박미영 문광호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 후보자는 약 1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30년 가까이 해양수산 행정에 몸담은 해양수산 전문가로서 폭넓은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운산업 재건, 수산업 혁신, 해양안전 강화 등 해양수산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향후 해양수산부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뛰어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통한 조직관리, 합리적이고 강단있는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친화력으로 조직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쌓았으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철저한 자기 관리와 겸손함을 견지해 공직자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두 자녀 명으로 총재산 1억4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소재 1억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예금 1800만원, 국산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6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월세 임차원 2000만원과 예금 1억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부친 명의로는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소재 7000만원 상당의 연립주택과 2016년식 국산 자동차 1대를, 모친 명의로는 50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장남 명의로된 1300만원 상당의 증권도 포함됐다.
박 후보자는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1991년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박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어촌개발국·어업진흥국·어업자원국·해운물류국·총무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어업자원국 어업교섭과장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관 ▲국토해양부 장관비서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외교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대변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지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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