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커 개별 경로당의 보험 가입이 어려움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군에서 일괄 가입하고 있다.
군은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외에도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경로당의 재산피해도 보상할 수 있었다.
김광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올해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여가생활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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