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소송 사건은 틱톡이 앱을 사용하는 동안 아이들의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전화 번호와 사진, 동영상, 정확한 위치 및 생체 데이터를 포함한 이 정보들을 제3자에게 전송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건은 앤 롱필드 영국 아동위원회 위원장이 지원 하고 있다.
롱필드는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연령대의 가족과 어린이들이 틱톡을 사용하는 규모는 엄청나다. 때문에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독립 방송 규제기구 오프컴(OFCOM)에 따르면, 8~12세 사이의 어린이의 44%가 틱톡을 사용한다.
롱필드는 이어 “영국에서만 350만명의 어린이들이 틱톡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라며 “이같은 아이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스콧+스콧의 톰 사우스웰은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동의 없이 수집됐다”라며 “이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라고 주장했다.
틱톡의 데이터 수집 정책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티톡은 어린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570만 달러(약 63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인도에서는 틱톡이 퇴폐 문화와 포르노를 장려한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영국에서 틱톡은 현재 정보위원회로부터 유사한 데이터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정보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아동의 정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포함해 틱톡이 영국 데이터 보호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롱필드는 “아동 한 명당 수천 파운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 외에,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원고들의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 앱이 13세 이하를 위한 앱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롱필드는 “분명히 그들은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 접속했을 때 더욱 강력한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틱톡은 “우리는 10대 사용자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과 프로세스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강력하게 방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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