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구금 일본인 기자 "가짜뉴스 혐의 기소"…최대 3년형 가능성

기사등록 2021/04/20 11:58:54

日대사관, 면회와 석방 요구

[서울=뉴시스]지난 2월 26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던 시위를 취재하던 일본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기타즈미 유키(北角裕樹)가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기타즈미 구속 당시 영상을 보도하는 모습. 후지뉴스네트워크(FNN) 갈무리. 2021.04.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얀마에서 구금된 일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기타즈미 유키(北角裕樹·45)가 최대 3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일본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미얀마 국영 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군에 체포된 기타즈미는 형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는 미얀마군이 쿠데타 이후 지난 2월 중순 개정한 형법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허위뉴스(가짜뉴스) 유포·사회불안을 부추겼을 경우 최대 금고 3년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통신은 "권력을 쥔 (미얀마) 군이 (개정한 형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지적돼 왔다"고 분석했다. 미얀마군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장기화되자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미얀마 주재 일본 대사관도 기타즈미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조사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대사관은 그의 면회와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가 구금된 형무소는 많은 정치범이 수용된 곳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미얀마 주재 일본 대사관은 기타즈미가 양곤 시내 형무소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미얀마 측에 (자국민의)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은 저널리스트 기타즈미가 지난 18일 오후 7시 45분께 미얀마 보안군에 의해 자택에서 연행되는 것을 인근 주민이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의 방안의 물건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연행됐을 당시 그의 아파트 건물에 병사와 경찰관 수 십 명이 들어가 방안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치안당국이 그의 집에서 골판지 박스를 가지고 나오고, 기타즈미의 양손을 들게 해 무릎을 꿇렸다는 목격자들의 정보가 올라왔다.

기타즈미의 구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양곤에서 미얀마 치안 당국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에도 SNS,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얀마 상황을 알리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미 국가의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다"며 미얀마군을 비판했다. 이날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사망자가 114명으로 가장 많은 날이었다. 그 다음날에는 총성이 울리는 양곤 거리에서 시민이 쌓아올린 흑더미에 숨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죽기보다 무서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미얀마 젊은이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타즈미는 전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자로 미얀마 양곤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다. 일본어 정보지 편집장을 거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 촬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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