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약속처럼 사과하는 것이 적절"
"불기소 검사 2명 추가 감찰…징계 착수"
박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 '검사 술접대' 사건에 대해 "현직 총장으로 있을 때 국정감사에서 했던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는 "퇴임 전까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퇴임 후에도 이야기할 위치에 있느냐 여부와 별개로 대국민 메시지를 낸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검(대검찰청)에서도 그 이후 특별한 조치나 대국민 유감 표시는 없었던 측면에서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 A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다른 검사 2명의 경우 향응수수액이 각 96만원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해석에 입각해 수사 결론을 낸 것 같다"면서도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 징계 절차를 착수하려 한다"며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수처가 한다고 하면 요건이 되는지 먼저 심사해야 된다"면서도 "술접대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인데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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