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는 19일 공사 현장 관계자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운전자 A(4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6분께 곡성군 오곡면 전선 매립 작업을 하던 중에 공사현장 관계자 B(71)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선 지중화 공사를 지켜보고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일했던 공사현장 소장 등을 소환해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