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높이 제한 위반 차량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
16일 시에 따르면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 도로로 실제 높이는 3.5m이며 높이 제한은 3.0m다.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 차량은 4.5t의 대형 화물차로 짐을 옮기는 차량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높이 제한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유료 도로로 운영하며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h다.
현재 부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일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도로인 것을 모르고 무리하게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높이 제한, 과적 등과 관련한 안내문과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향후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적 차량이나 높이 제한 위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강제적인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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