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인사법 13일 공포…최장 5년 가능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군인사법을 13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인사법 제48조 3항 6호에 배우자 동반 휴직 사유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부부군인 중 1명이 재외 무관, 개인 해외파병, 국외 전문학위교육에 선발될 경우 나머지 1명이 이를 사유로 휴직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가 민간인일 경우에도 국외 근무 등 사유로 휴직이 가능하다.
휴직 기간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13일 국무회의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군인이 학교행사 참석과 교사 상담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사용 일수가 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났다. 자녀돌봄휴가 적용 범위도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로 넓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부군인 증가 등 변화하는 군 복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군인도 배우자가 해외 근무, 유학 또는 연수 시 배우자 동반 휴직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군인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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