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지급 된 월급 등 고려해 소송수계 신청 허가
오는 15일 대전지법서 첫 재판 열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 유족이 접수한 소송수계 신청서를 허가했다.
소송수계는 소송 절차가 중단됐을 시 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유족들은 오는 15일 대전지법에서 예정된 첫 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일 변 전 하사가 숨지면서 공소 기각으로 재판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컸다.
다만 재판부는 변 전 하사에게 지급되지 않은 월급 등을 고려,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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