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법무부에 입원 연장치료 의견 전달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충수가 터지며 대장까지 이물질이 퍼진 것 때문에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퇴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복 상태가 더뎌지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법무부에 일주일 더 입원치료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맹장 끝 충수 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충수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충수염은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 부회장은 특혜 논란을 의식해 통증을 끝까지 참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25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하는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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