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올해 첫 회의…'임성근 탄핵' 논의 가능성

기사등록 2021/04/12 05:00:00 최종수정 2021/04/12 05:02:57

전국법관들, 2021년 상반기 회의 진행

의장단 선출예정…법관 부족문제 논의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7일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전국의 법관들이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새 의장단을 선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상반기 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그해의 4월 두번째 월요일, 12월 첫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첫 정기회의인 이날 법관들은 회의체를 대표할 의장단을 선출한다. 지난해에는 오재성(57·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고 김형률(51·32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을 맡았다.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에는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다.

법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법관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한다. 사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참석자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이 안건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부 재판부의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지난해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상정됐으나 법관대표의 견해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한 안건이 현장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가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지난달 열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사유에 인용된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문제 삼았다.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회의체에 참석하고 있어 편향됐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당시 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출신 연구회 등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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