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굴뚝서 나온 대기오염물질로 차량표면 손상...기업에 860만원 배상 결정

기사등록 2021/04/08 12:00:00 최종수정 2021/04/08 12:02:16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발생…플레어스택서 배출

공장 가동 실적 등 확인…신청 76명 중 14명 인정

[울산=뉴시스] 온산공단의 한 공장 플레어스택에서 가스를 빼기 위한 불꽃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산업단지 내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로 차량이 오염됐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환경 당국이 860여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주민 등 76명이 인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 3곳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인 76명은 지난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 88대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고 주장하며 도색 등 수리 비용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 3곳이다. 1종 사업장인 3곳의 플레어스택(가연성 가스를 연소하는 굴뚝)은 피해 지점에서 1~2㎞ 이상 떨어져 있다.

2019년 6월13일 피해 사실이 처음 접수된 후 서산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량에 묻은 이물질 성분을 분석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물질과 배출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에 난항이 이어졌다. 위원회에는 지난해 3월 접수됐다.

서산시는 그간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했고, 흙먼지 등으로 차량이 오염돼 피해 사실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피해와 피신청인 간 인과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환경분쟁지역 현황.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차량 피해 지점은 피신청인 사업장 플레어스택에서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사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2021.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위원회는 서산시가 지적한 사항이 피해와 피신청인 간 인과 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피해가 특정 지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 보고 인과 관계를 검토했다. 플레어스택에 폐가스 등이 다량 유입되면 고분자탄화수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 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 압력 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찍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사업장 3곳 중 1곳에서 플레어스택 불완전 연소 정황이 확인됐다.

같은 시기 기상대 풍향 관측자료도 검토한 결과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일부가 바람을 타고 피해 지역으로 날아왔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 외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신청인 76명 중 14명의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사업장 1곳에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6일 송달됐다.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해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62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 피해는 피해 당시 오염물질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인과 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여러 정황을 통해 인과 관계에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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