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이첩 기준절차 정하자"…검·경에 의견 요청

기사등록 2021/04/07 14:43:36

공수처법, 검·경과 같은사건 수사때 이첩요구 가능

권익위서 넘긴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檢과 중복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같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법 조항에 관해 검·경의 의견을 묻는다.

공수처는 7일 검·경과 해양경찰, 군검찰에 공수처법 24조 1항에 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위 법 조항은 중복 사건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함께 수사 중이라면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법 조항 중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계기관 이첩 요청의 세부적 기준 절차, 이첩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이첩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검·경 등과 함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기관 간 협의는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위법 출국금지에 관한 공익신고건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그런데 같은 취지의 사건을 이미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권익위는 두 사건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같은 사건에 해당한다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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