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2주간 노래연습장 주 2→3회 방역 점검 확대

기사등록 2021/04/07 11:00:46

기본 방역수칙 준수 점검…협회 통해 안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번화가의 노래연습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21.03.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주간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주 3회씩 방역 점검에 나선다. 노래연습장 협회 등을 대상으로는 기본 방역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이 같은 '노래연습장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해왔던 주 2회 방역 점검을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한다.

점검 중에는 기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은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로 명부 작성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 ▲시설 상주 방역관리자 지정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 환기 시설이 없는 경우 30분 환기) 등을 지켜야 한다.

문체부는 노래연습장 관련 협회에 이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수시로 공유해 방역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자체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엄정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자체는 또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중앙 정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노래연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 노래연습장 내 물·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조처는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한 방에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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